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07월25일 4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구입일로부터 13개월 후 가구에서 좀 등 벌레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기준은?

  • ① 제품교환
  • ② 구입가 환급
  • 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  • ④ 제품가의 50% 공제 후 환급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,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A씨가 구입일로부터 13개월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"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"이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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