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07월25일 4번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 A씨가 구입일로부터 13개월 후 가구에서 좀 등 벌레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기준은?
- ① 제품교환
- ② 구입가 환급
- ③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
- ④ 제품가의 50% 공제 후 환급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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